국토부·서울시, 위법사항 적발 시 수사의뢰 등 조치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해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 재건축추진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천424가구 규모의 단지로, 2003년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합동점검반이 행정조사에 나선 것이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달 23일 GTX-C 노선 관련 은마아파트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한 가구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분만 가진 일부가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조합 임원이 돼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문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한 가구의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추진위와 조합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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