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금융당국은 29일 한우·미술품을 쪼개 파는 '조각 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지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데 이어 다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조각 투자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단 구조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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