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도 영양성분 표시해야'…공정위,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

입력 2022-11-30 10:00  

'두부도 영양성분 표시해야'…공정위,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
법률 개정 등 반영해 127개 표시·광고 사항 안내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신설되거나 변경된 25개 법률 등을 반영해 127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그간 개정됐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해 안내한다.
이번에 공고된 표시·광고 사항은 2020년 6월 이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 식품에 두부, 육류, 발효식초, 마요네즈, 배추김치, 땅콩버터, 베이컨류 등 61개 품목을 추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적힌 표시내용이 포장 등으로 가려 보이지 않을 때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규정,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변호사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 대부업자의 표시·광고 사항에 채무의 조기상환 수수료율 등 조기상환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이번에 공고됐다.
관련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와 소비자 포털 '소비자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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