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연내 '플랫폼 독과점' 전문가TF 구성…법제화 검토"

입력 2022-12-01 10:00  

공정위원장 "연내 '플랫폼 독과점' 전문가TF 구성…법제화 검토"
"콘텐츠·소프트웨어 하도급 조사 인력 확충…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법제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 대상으로 열린 강연에서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카카오[035720] 서비스 장애의 근본 원인으로도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지목됐다"고 말했다.
플랫폼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 결합은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기업 결합 신고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현황 점검을 거쳐 필요할 경우 기준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임시 조직인 온라인플랫폼팀을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독과점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앱 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용역 분야 하도급 전담 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종별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건설업처럼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콘텐츠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도 불공정 거래 현황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경우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되 공시 항목이나 빈도를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공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부당 지원 심사지침도 법 위반 판단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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