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주요 분쟁사안 처리 기준 제시하도록 개선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나날이 증가하는 금융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민원 자율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6번째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민원·분쟁 접수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접수된 민원의 적체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적시에 실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감원은 금융 민원이 금감원 분쟁조정국으로 이관되기 전 절차인 '금융회사와 민원인 간 자율조정' 절차가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자율조정이 성립된 민원 건수는 금융회사의 민원통계와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각 금융사가 민원 자율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 분쟁 신청 건에 대한 조정 기능만 수행하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분조위는 앞으로 주요 분쟁 사안에 대한 처리 기준을 심의·제시하도록 해 분쟁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분기의 분조위 일정을 직전 분기 말까지 확정해 분조위 개최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피해와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개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홈페이지에 주요 민원·분쟁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금융 생활에서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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