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미등록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절세 단말기를 홍보하는 업체들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의 형태로,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전환하는 등 방식으로 절세를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절세 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들 업체는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 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함께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했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를 받는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명단을 받아 수시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미등록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맹점 사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와의 계약 전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업체가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업체들이 7∼8% 수준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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