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과방위 가결로 입법 기정사실…카카오 사태 후속 입법조치 속속 완료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데이터센터(IDC) 임차인에게 데이터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법안들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카카오[035720] 등 부가 통신 사업자도 통신사 등 기간 통신 사업자처럼 재난관리 의무화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 의결을 통해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 시 보고 의무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 발생 외에도 연례적으로 주요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 과정의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입법이 추진돼 왔다.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데이터센터 출입을 통제하거나 필요한 설비를 내부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등 데이터센터 공간을 직접 관리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재난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는 감독 기관 보고를 포함한 각종 긴급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는 요식 절차로만 남은 셈이어서 사실상 입법이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를 사용하는 카카오와 같은 임차사업자도 데이터 보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법정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장관과 함께 과방위 전체 회의에 나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신속한 분쟁 조정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은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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