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이터 활용 기반 확립과 인공지능(AI)의 위험성 판단 사례'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열어 AI 관련법 정비 과정에서 다룰 과제를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AI에 관한 법·제도·규제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했다. 1, 2기 활동을 거쳐 지난 6월 출범한 3기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 등의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을 전 분야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정립 방안과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가 논의됐다.
우선 AI가 학습한 데이터로부터 원 데이터와 유사한 결과물을 생산했을 때 저작권 등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를 놓고 연세대 오병철 교수, 가천대 최경진 교수,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 법무법인 원 오정익 변호사와 씨유박스 박준석 상무 등 AI 업계 관계자가 토론했다.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사례 중에서 권리 침해 등의 위험을 가진 사례가 무엇인지 플라즈맵 여현동 변호사가 발표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의무를 부과해야 할지에 대해 화우 이근우 변호사, 소프트웨어 업체 와이즈스톤의 이영준 소장 등이 토론했다.
세미나는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온라인 중계하며 청중이 질문하고 세미나 참가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학습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기 정비단은 이날 세미나에 이어 오는 22일 2차 공개 세미나를 열어 인공지능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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