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요청 따라 '자료 검토 특별관리인' 임명했던 1심 파기
트럼프 측, 보수파 우위인 연방대법원으로 사건 들고 갈 전망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미국 법무부가 그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를 반환받아 수사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1일(현지시간) 나왔다.
다만 이 2심 판결은 즉각 집행되지 않으며, 1주간인 유예기간 내에 트럼프 측이 보수파가 우위인 연방대법원에 사건을 들고 갈 것으로 전망돼, 최종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제11구역 연방항소법원은 플로리다남부 연방지방법원 에일린 캐넌 판사가 내렸던 1심 결정을 뒤집으면서 법무부와 연방 검사들의 손을 들어 줬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사 3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1심 결정을 파기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것은 물론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진행중인 수사에 사법부가 간섭할만한 명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은 명확하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대상을 상대로 영장이 집행된 후에 정부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 또 전직 대통령에게만 이런 일을 허용하는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두 가지 접근 방식 중 어느 한쪽을 택하든, 형사사건 수사에 대한 연방법원들의 관여를 제한하는 판례법을 근본부터 변경해 버리는 일이 될 것이며, 양쪽 모두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른 근본적 제한에 위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사 3명 중 2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머지 1명은 공화당 소속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 이들이다.
2심에서 패소한 트럼프 측 공보담당자는 이번 결정이 "순전히 절차적 이유"로 내려졌으며 법무부 압수수색의 "부적절성"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다만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재항고할 것이냐는 AP와 로이터 등의 문의에 즉각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앞서 8월 8일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의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백악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반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 등을 수사용 증거로 확보했다.
트럼프는 이에 맞서 이 문서들을 법무부가 수사용으로 써도 괜찮은지 검토할 독립적 '특별 관리인'을 임명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트럼프 측은 압수당한 문서들 중 전부 혹은 일부에 사생활 보호,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대통령의 통치행위상 특권'(executive privilege) 등이 적용되므로 법무부가 이를 수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캐넌 판사는 올해 9월 트럼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법무부는 1심의 '특별 관리인' 임명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돕는 데 불과하다며 이 결정을 파기해 달라고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했으며, 이번에 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 밖에도 다른 관련 가처분 신청과 그에 따른 결정 등이 주 단위 및 연방 단위의 각급 법원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진행 상황을 짧게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항소법원들에서는 트럼프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잇따라 결론이 나고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확실치 않다.
최근 수십년에 걸쳐 당파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는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갈 경우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범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공화당 측을,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범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민주당 측을 지지하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중 6명은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으며, 이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이다. 나머지 3명은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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