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좋은 경쟁 촉진 수단"…통신업계 일각 볼멘소리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현재 이동통신 3사 요금제 대비 30% 이상 저렴한 알뜰폰 요금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시장 지배적인 기간 통신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의무를 현행 한시 조항에서 영구화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다 알뜰폰 요금 산정 방식 개편도 예고되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업체에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소매 대비 60∼63% 수준으로 제공하는 '도매 제공 의무제'의 일몰제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4일 전해졌다.
2010년 도입된 도매 제공 의무제는 3년 주기 일몰제로 지난 9월 만료됐지만, 정부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안' 발표로 일단 연장된 상태다.
국회에는 도매 제공 의무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상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도매 제공 의무를 지는 것은 시장 지배적 기간 통신 사업자에 속하는 SKT[017670]가 유일하다.
과기정통부 핵심 관계자는 "알뜰폰 시장에 대해 어느 하나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좋은 경쟁 촉진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일몰제를 폐지하고 도매대가를 계속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나와 있는데 과기정통부로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뜰폰이 3년에 한 번 일몰제가 연장될지 아닐지 갈림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도매대가로 받는 편이 알뜰폰 활성화에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가 연내 발표할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안에도 알뜰폰 경쟁 촉진 방안이 담겼다.
연구원은 현행법이 도매대가 산정 원칙으로 정한 '소매요금 할인원칙'을 삭제하고 산정 기준을 고시로 따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소매요금 할인원칙'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판매가를 기준으로 알뜰폰 도매대가 비율을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구원은 이 방식은 '원가 기반 방식'보다 알뜰폰 요금을 낮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도매대가를 통신 원가에 맞춰 산정하면 통신사가 기지국 등 설비를 더 구축할수록 추후 원가가 저렴해지면서 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 알뜰폰 도매가가 낮아지면 소비자가 쓰는 알뜰폰 요금제도 저렴해진다.
정부의 알뜰폰 정책 추진에 통신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도매대가를 제공하는 제도를 가진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알뜰폰 가입자가 전체 통신 시장의 16%(9월 기준)를 넘어선 상황에서 법으로 도매대가를 정해 보호해야 하는 후발주자가 더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탄생할 때 망 투자를 하지 않고 망을 빌려 쓰는 대신 다양하고 창의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됐는데 가격 경쟁력만으로 승부하려 하고 그 경쟁력을 통신사 도매대가에만 의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알뜰폰 도매대가 제공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는 SKT와 알뜰폰 자회사를 통해 회선을 확장 중인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알뜰폰 도매대가 정책에 보이는 반응에는 온도 차가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 가입자는 1천22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알뜰폰 가입 회사 현황을 보면 통신 3사 자회사가 50.8%로 절반을 넘었고, KB국민은행 등 기타 사업자는 49.2%였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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