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돼 약사법을 위반한 제테마[216080],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256840]의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품목허가를 이달 16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일 이 제품들이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허가받았음에도 국내에 판매됐다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허가 취소된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U,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다.
식약처는 업체에 해당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제테마와 한국비엔씨는 지난달 식약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취소소송 등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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