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 분쟁 일단락 여부 관심…업계 "어떤 결론에도 추가 소송 이어질 것"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보톡스 균주 도용을 두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5년째 이어온 민사소송전에 대한 첫 선고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16일로 정했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대표 보톡스 제품은 각각 '메디톡신'과 '나보타'다. 보톡스가 주력 사업인 메디톡스는 지난 3분기 매출 500억 원을 돌파했고 대웅제약은 나보타로 같은 기간 404억 원의 매출을 냈다. 두 회사에서 보톡스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6년간 양보 없는 다툼
두 회사의 분쟁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2016년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밝히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대웅제약이 균주를 발견한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기술 유출을 의심한 것이다.
대웅제약이 응하지 않자, 이듬해 1월 메디톡스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대웅제약을 형사 고소했다.
올해 2월 검찰은 이 건에 대해 대웅제약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봤을 때 메디톡스의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이 오는 16일이다. 손해배상청구액은 501억 원이지만, 일부 청구 금액이라 변경될 수 있다고 메디톡스는 설명했다.
◇ 미국서 벌인 ITC 소송전은 2년만에 일단락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과 유사한 내용으로 두 회사는 미국에서도 소송전을 벌였다. 2019년 메디톡스는 당시 파트너사였던 앨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균주와 제조공정 등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ITC는 대웅제약 균주와 제조공정을 조사했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봐 대웅제약에 10년간 수입금지명령을 예비결정으로 내렸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부터 연구원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다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ITC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메디톡스 균주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조공정만 도용했다고 판단해 2020년 말 최종판결에서 대웅제약 제품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수입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앨러간에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는 합의를 했고, 그 영향으로 ITC도 수입금지명령을 무효화하면서 미국 소송은 일단락됐다.
◇ 업계 "어떤 결론 나와도 추가 소송 불가피할 것"
대웅제약은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이 나온 형사소송 건과 이번 민사소송 건의 쟁점이 거의 같은 만큼 오는 16일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 보고 있다.
메디톡스는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거라 기대한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만약 16일 메디톡스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판결 내용에 따라 대웅제약은 손해배상금을 메디톡스에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대웅제약에 유리하면 그간 균주와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한 메디톡스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결론이 나든 패소한 쪽이 불복해 2심, 3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메디톡스는 올해 3월 휴젤[145020]을 상대로도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의심된다며 ITC에 제소한 만큼 이번 선고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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