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학원, 미용실 등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6곳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그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2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였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5%에 달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필요한 물품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매달 강제로 사게 하는 '구입강제'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16.0%였는데 패스트푸드 업종이 다른 업종보다 많았다.
구입강제를 경험한 가맹점주 중 83.9%는 물품을 사는 것을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정 품목을 필수 구입 요구 품목으로 정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60.4%였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로열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3.4%였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바꿀 의향이 없다는 가맹본부가 81.1%로 나타났다.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들어설 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는 경우(13.6%),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는 경우(7.1%) 등 '갑질'이 발생한 비율은 20.7%였다.
가맹점에서 파는 물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였는데, 이 중 온라인 판매에 대해 가맹점주와 사전협의를 한 가맹본부는 53.2%였고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가맹본부는 27.4%였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가맹점주는 25.9%였다. 특히 자동차 관련 업종의 미통보율이 높았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46.3%로 전년보다 6.6%포인트 늘었다.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가 각각 14.8%, 12.5%였다.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4.7%로 2016년 64.4%보다는 늘었으나 작년 86.6%보다는 소폭 줄었다.
공정위는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 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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