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편의점 이마트24는 가맹점주 단체인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마트24는 우선 가맹점에서 주문했는데 입고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의 신선식품·간편식품에서 유제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침수 등 자연재해로 가맹점이 7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면 생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영주 휴가 지원비를 상향하고 가맹점에도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조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해 장기 운영 토대도 마련했다.
이마트24 김장욱 대표이사는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맹점과 본부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품과 마케팅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다방면에 투자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