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부통령 부정부패 재판 1심 선고 앞두고 정치권 '요동'

입력 2022-12-05 09:02  

아르헨 부통령 부정부패 재판 1심 선고 앞두고 정치권 '요동'
유죄선고 불가피할 듯…'정치적 보복' 주장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아르헨티나 대통령 출신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현 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현지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4일(현지시간) '클라린'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들은 페르난데스 부통령의 재판 선고 결과와 이에 따른 후폭풍 등을 예상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2007∼2015년 두번 연속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냈다. 이후 2019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됐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남부 산타크루즈 지역 도로건설 등 국가공공사업을 특정 사업가에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라나시온은 20여 명 이상의 법조인 의견을 종합해 징역 5~8년 형에 평생 선출직이 금지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 외 매체들도 대다수가 유죄 판결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다만 그를 단순한 횡령 배임 사범으로 봐야 할지, 불법조직의 수장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정도다.
하지만 친 페르난데스 진영에선 이번 부정부패 재판 자체가 부당하며 중도우파 야당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담당 검사와 판사들이 수년간 페르난데스 부통령의 정적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 개인 별장에서 정기적으로 조기축구를 같이 한 사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감옥에 갈 확률은 높지 않다.
현재 부통령으로서의 불체포 면책특권이 있고, 2023년 선거에서 상원의원으로 출마해 선출되면 면책특권은 이어진다.
입법부나 행정부 관료의 면책특권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의회에서 탄핵이나 해임 투표를 하는 것인데, 이는 총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기에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페르난데스 부통령이 더이상 정치를 하지 않고 자연인 신분이 되더라도 대법원 선고까지는 일러도 3년 이상 걸릴 것이며, 내년에 그가 70세가 되기에 가택연금에 처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감옥행이나 아니냐를 떠나 유죄 판결은 여당 내 큰 영향력을 지닌 페르난데스 부통령의 정치적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고 내년 대선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에 여야할 것 없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단체들은 유죄 판결이 나올 때 대규모 시위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여당 내부에서 일단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친정부 노조의 파업 및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시위 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페르필 등 다수의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sunniek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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