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제평위 각사로 분리하고 이해관계인 배제해야…평가자 주관 과도해
포털뉴스서비스 개선토론회…"알고리즘 원리·기사배열 기준도 공개·검증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포털 뉴스 운영 방식을 다루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운영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 주최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뉴스서비스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언론·법 분야 교수들과 변호사, 연구위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먼저 박성중 의원은 환영사에서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며 "이제 포털도 이에 대해 고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 신뢰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제평위에 대해 포털 뉴스 진입에 대한 담합 우려를 제거하고 포털 사업자별 운영을 통해 사업자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지만, 자율성과 독립성,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록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해 보존하고, 위원회 구성과 평가 기준, 회의록 등을 정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해 포털 뉴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뉴스 사업자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에 참여한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제평위가 설치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고 국내 인터넷서비스의 주요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035720]가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현재 위원 명단, 심사 결과 통지 시 점수도 공개하지 않는 등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평위 심사과정에서 반론권 행사나 소명 기회가 불충분하고 심사 규정상 배점이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로 구성돼 평가자 주관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라고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해결책으로 제평위 구성 시 언론인, 포털사와 일정 기간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배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 명단과 심사 점수도 공개할 것,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제평위를 분리해 각사 체제로 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역시 제평위의 심의위원 선임 기준과 절차가 공정한지에 대한 사회적 확인이 강화돼야 하며, 뉴스 제휴 심사 기준과 그 과정도 규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재료 산정 등 포털과 언론사 간 수익배분 방식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털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뉴스포털 서비스에서 일정부분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준과 원리,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기사 배열 기준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뉴스포털 투명성 위원회 등에서 해당 기준과 내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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