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43명 운송재개 확인"

입력 2022-12-06 14:13  

'업무개시' 명령받은 화물차주 속속 복귀…"43명 운송재개 확인"
정부, 화물차주 800여명·운송사 33곳 현장조사 지속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다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7개와 화물차주 45명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지난 6일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3명이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은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가족이 아파 즉시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기사가 실제 복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현장조사 대상은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791명이다.
2차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화물차주 12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부했다.
국토부는 복귀하지 않은 운송사나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형사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송사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응 시 30일 이하의 위반차량 운행 정지, 2차 불응 시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2차 불응 때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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