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말 국회에 개정안 처리 촉구…5가지 이유 제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법인세율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가 연말 국회에서 계속 공전 중인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7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기업들의 주요 재무지표가 적색경보를 보이는 점을 첫번째 이유로 들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해 보니 활동성 가늠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이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이며, 올 3분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로 8.3회까지 떨어졌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이는 2008년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무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개선돼 2018년 3분기 133.4%까지 올랐으나 이후 4년 내리 하락해 올 3분기 122.4%까지 떨어졌다. 이는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급증한 탓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내년 수출과 민간소비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는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투자 감소와 실업 증가 등 경제 한파가 찾아올 우려가 있어 법인세 인하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도 제시됐다.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0여년간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법인세율이 평균 7.2%포인트(p) 하락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평균 2.2%p 낮아졌으나 한국은 3.3%p 인상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한경연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돼 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주와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법인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는 극심한 침체 국면에 진입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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