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OECD 규제정책위원회서 한국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환경부가 제2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한국의 환경규제 혁신 사례를 OECD 회원국에 알렸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프랑스 파리 OECD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기조 발표자로 나서 한국 정부가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환경 규제 혁신 사례로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설계, 폐기물 규제특례제도, 통합환경허가 시 최적가용기술 도입, 환경규제 컨설팅 그린업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이러한 규제 혁신 경험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기후 위기, 환경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녹색 전환의 파트너로 관계를 재정립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함께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를 쓴 욜라 튀레르 OECD 연구원은 이어진 발표에서 녹색 전환을 위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발전과 환경정책이 상충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며 "최근에는 혁신을 통해 녹색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세션에 참가한 루이 믈르만 유럽연합(EU) 지속가능발전 공공정책과장은 환경과 경제발전이 상충관계가 아닌 '위계적 관계'라고 분석했다.
믈르만 과장은 그러면서 경제 발전은 시민과 지구환경을 위한 것이므로 규제 혁신과 경제 발전이 환경을 해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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