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의, 국세청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건의

입력 2022-12-07 14:00   수정 2022-12-07 17:38

서울상의, 국세청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건의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서울상공회의소가 국세청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의 유예 등을 건의했다.

서울상의는 7일 상의회관에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제76차 서울경제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구상공회 회장 16명이 참석, 중소상공인이 겪는 애로를 호소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허범무 위원장은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 지원의 전제 조건이 너무 많고,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4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광석 용산구상공회 회장은 "코로나 위기에 이어 복합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감소하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2년여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 등의 건의도 나왔다.

세정에 협조한 기업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표창 수여식도 있었다. 이왕종 ㈜세원이앤피디 대표이사, 최영무 ㈜명진씨앤피 대표이사, 김대선 ㈜덕일기공 대표이사, 이종례 ㈜다온패밀리 대표이사, 김홍진 ㈜산내들 대표이사 등 5명이 수상했다.
2003년 12월 출범한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25개 상공회 회장단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지역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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