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활용 사례 소개

입력 2022-12-07 14:00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활용 사례 소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활용사례 나눔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이력,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의 통관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라면 우리 수출물품이 통관될 때 검사 생략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AEO 제도를 활용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나눔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협력업체 관리에 AEO 기준을 도입해 생산라인 차질을 최소화한 르노자동차, AEO 자율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시간을 줄인 현대모비스[012330] 등 8편의 사례가 소개됐다.
협력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한 한국남부발전은 특별상을 받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AEO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하고 전 세계 97개국이 활용하는,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출입통관 상의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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