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방해'는 별건 심사해 검찰 고발 여부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6월과 작년에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이뤄진 화물연대의 파업(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화물연대는 작년 11월과 올해 6월에도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각각 3일, 8일간 파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전 파업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이전에도 8차례 파업을 했는데 공정위가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지금 와서 칼춤을 추나. 왜 이전의 공정위는 가만히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전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파업 엿새째인 지난달 29일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가 "조사의 적법성, 명확성, 현장 조사 필요성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명령, 관계자 출석 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현장 조사 방해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종적인 검찰 고발 여부는 별도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거쳐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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