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기반 '패커스위생서비스', 13~17세에 극한 업무 맡겨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미국 전역에서 도축 시설 청소 대행 사업을 해온 대형 위생관리 전문기업이 연방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미국 연방 노동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위스콘신주에 기반을 둔 미국 최대 규모 식품안전위생 서비스업체 '패커스 위생 서비스'(PSSI)가 전국 사업장에서 아동노동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향후 규정 준수를 위해 외부 준법감시인 선임 및 중간 관리자 교육 포함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네브래스카 연방법원이 전날 이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지난 8월 PSSI가 불법적으로 고용한 13~17세 미성년자 수십 명을 위험한 작업에 투입, 공정근로기준법(FLSA) 아동노동 규제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달 9일 법원에 임시 금지명령을 요청했으며 네브래스카 연방법원은 바로 다음 날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PSSI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PSSI가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와 미네소타주 워싱턴에 위치한 'JBS USA', 미네소타주 마셜의 '터키밸리팜스' 등 시설에서 10대 미성년자들을 야간 근무에 투입하고 위험한 전동장비 등을 닦거나 소독하도록 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임시 금지명령 발령 이후 조사관들은 PSSI가 네브래스카·미네소타·아칸소의 최소 5개 시설에서 최소 50명의 미성년자를 극한 업무에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1970년 설립된 PSSI는 1만7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전국 700여 개의 육가공업체 도축 시설에 식품 안전 및 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사측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13세 어린이가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 JBS 설비에서 부식성 화학약품을 이용해 청소를 하다 심각한 화상을 입은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스콘신주를 관할하는 노동부 시카고지역 사무소(CRSO) 크리스틴 헤리 사무관은 "연방 법원이 PSSI를 포함한 고용주들에게 아동노동법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감시국(WHD) 시카고 지부 마이클 레이저리는 "WHD는 조사를 끝까지 벌여 PSSI 뿐 아니라 어느 기업도 연방법을 어기고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아동노동법 위반 사례가 50%나 늘었다"며 "17세 이하 미성년이 할 수 있는 일, 14~15세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시간대에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FLSA상 원칙적으로 14세 이하는 취업이 금지돼있다. 14~15세는 6월 1일부터 노동절(9월 첫 주 월요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연중 나머지 기간에는 오후 7시 이후 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은 3시간 이상, 수업이 없는 날에도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18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8세 이하는 자동차·지게차 등을 운행할 수 없고 위험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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