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고객 방문판매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방문판매는 방문판매 인력이 회사의 지점 외의 장소에서 고객에게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해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KB증권은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을 대비해 태블릿을 통해 지점밖에서도 고객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KB증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3773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고, 상품판매 녹취, 고령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숙려제도 등 각종 소비자보호 장치도 시스템에 구축돼 있다.
고객이 방문판매 대상 상품의 가입을 요청하면, PB들은 방문, 화상, 전화로 찾아가게 된다.
KB증권 관계자는 "이번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따른 영업환경과 고객 니즈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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