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재건축 단지, 1년 단위로 정비구역 지정여부 판단"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이미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단지도 '재도전' 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토지주택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앞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은 단지는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절차 단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 규정은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권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했다. 어떤 경우를 중대한 오류로 볼 수 있나.
▲ 지난 안전진단 사례를 분석해 보니 샘플 수를 잘못 산정한다든지, 필요한 시험을 거치지 않거나 시험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오류가 발견됐다. 이런 사안을 지자체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오류로 보고 있다.
- 지자체장이 최대 10%포인트(p) 범위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 당초 8·16 대책에서는 지자체장에게 ±5~10%p의 재량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후 여러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단일 비율 제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재량으로 가중치를 가감할 수 있게 하면, 지자체장은 결국 지역주민들 의견에 따라 가중치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였을 때는 98% 정도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 이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봤다.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합쳐서 60%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예비안전진단 생략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
▲ 전체 지구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는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안전진단 규정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 예비안전진단과 평가항목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 이미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단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 '유지보수' 판정이 난 곳은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절차 단축이 있을 것으로 본다. 통상 적정성 검토가 없을 때 6∼7개월, 적정성 검토까지 하면 1년 이상이 걸리는데 한번 안전진단을 거쳤던 단지는 기간을 더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장 확인 절차 역시 2∼4주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단지들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의 재건축 시기 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 지자체장이 1년 단위로 시기 조정을 할지 말지 판단하도록 시기 조정 방법을 구체화할 것이다.
- 층간 소음도 안전진단의 주요 이슈인가.
▲ 주거환경 지표에는 층간소음을 비롯해 소방, 주차장 등 여러 지표가 있다. 층간소음 하나만 갖고 재건축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지표와 함께 주거 항목 점수가 올라간다면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의 재건축 여지가 있다.
-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3대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규제를 완화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침체 분위기다.
▲ 씨앗을 뿌려 놓았다고 생각한다. 겨울에는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발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 경기는 얼어붙었다가 다시 뜨거운 여름을 맞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공급 기반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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