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소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등의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며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논의가 공전되다가 이번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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