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 6개월 후 시행
쌍방 합의 시 연동제 예외…지위 남용해 회피 시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소위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으로 주요 사항은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 대금의 10% 이상인 것으로 정의됐다. 또 조정 요건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수탁기업간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 계약이나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그 취지와 사유는 약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갑이 다 합의됐다고 을한테 이야기하라 강제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그것을 독소조항으로 활용한다면 그 대기업은 나쁜 대기업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 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 연동제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인 연동 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 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논의가 공전하다가 이번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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