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긴 제약사, 대표 이름·약품명 등 공개한다

입력 2022-12-09 10:26  

법 어긴 제약사, 대표 이름·약품명 등 공개한다
식약처, 개정 약사법 시행령 공포…홈페이지에 최대 5년간 공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앞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해당 의약품의 명칭, 기업 이름,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법령, 처분 내용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 시한은 최대 5년이다.
지금까지는 제약사가 위법 행위를 하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식약처가 매년 수립하는 지침에 따라 공표해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표 방식과 기준 등이 일관성 있게 구체화됐다.
식약처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조사관이 약품 제조 장소를 출입하거나 조사할 때 조사 목적, 기간, 범위, 내용, 근거 법령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