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모든 농수산 정책자금에서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업인의 경우 지금껏 대규모 재해 피해 시 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 등 4개 정책자금에서만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54개로 늘었다.
이번 지원 범위 확대로 재해 시 간접 지원을 받는 융자금 대출액 규모는 2조1천억원에서 22조6천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상 등으로 자연재해가 증가해 농가의 경영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 농업인이 신속하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간접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수산 분야의 경우에도 상환 연기·이자 감면이 지원되는 자금이 기존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경영자금 3개에서 11개 전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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