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68만원…1년새 5만원↑

입력 2022-12-11 06:05   수정 2022-12-11 09:09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68만원…1년새 5만원↑
내년 연말정산, 이달 말까지 준비 가능…달라지는 공제 내용 챙겨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늘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51만1천506명에 9조2천485억7천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천995만9천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원이었다. 전년의 63만6천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 2020년 귀속분 63만6천원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가까워졌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특별히 적용되는 공제 내용도 확인해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해, 작년 대비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포인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으나 여야가 합의는 마친 사안이다.
이달 중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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