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 2세' 유전적 영향 관련 첫 판결…히로시마서도 재판 진행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1945년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본 피폭자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 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가사키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원자폭탄 피해자 자녀인 이른바 '피폭 2세'와 유족 등 28명이 원자폭탄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국가에 1인당 10만 엔(약 96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보호법'에 근거해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자 자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폭 2세'들은 원자폭탄으로 인한 유전적 영향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폭자보호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입법부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자폭탄 방사선의 유전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견해가 확립돼 있지 않다"며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번 판결은 일본에 수십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피폭 2세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영향과 관련한 첫 판결"이라며 "히로시마에서도 비슷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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