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으로 내용증명 보낸다…카카오페이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입력 2022-12-13 09:04  

폰으로 내용증명 보낸다…카카오페이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업계 최초 법적 효력 갖춰…카톡으로 실시간 발송 가능
LH 신길2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지장물 기본조사 이의신청에 우선 적용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는 국내 핀테크 업계 최초로 법적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다.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 발송 완료까지 약 1∼2일이 걸리는 것과 달리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발송할 수 있다.
발송 비용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되며,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 효과도 있다고 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비스는 LH의 신길2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장물 기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먼저 적용한다. 지장물 소유자는 LH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접수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할 수 있었던 이의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개선될 것으로 카카오페이는 기대했다.
카카오페이는 "대한민국 대표 테크핀 기업으로서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사용자 편의를 확대하고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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