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비행학교서 무단으로 훈련시켜…훈련기 수출도 중개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지난 10월 호주에서 체포된 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가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항공모함 착륙 훈련 등을 제공해 미국의 군비통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전 미 해병대 조종사 대니얼 듀건에 대한 미국 컬럼비아 특구 지방법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0년과 2012년 3차례에 걸쳐 미군의 허가 없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행학교에서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군사훈련을 제공했다.
듀건은 외국군을 훈련하려면 미국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중국군에 미 해군 항공 관련 장비 작동법과 항공모함 착륙 방법 등 각종 전술 지침 등을 제공했다.
또 그는 중국군을 훈련하기 위해 남아공 비행학교로 미국 훈련기가 들어가도록 거래를 중개한 혐의도 있다.
미국은 중국에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중국과 계약한 남아공 비행학교를 통해 미국 훈련기를 중국군이 사용하도록 도운 것이다.
듀건에게는 불법 방위사업 수출과 돈세탁,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무기 규제 국제거래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미 해병대에서 10년간 복무한 뒤 2002년 호주로 이주, 호주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2014년 중국으로 넘어가 항공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호주로 돌아와서는 사설 조종사 훈련소를 운영했다.
미국은 호주 시민인 듀건을 체포하기 위해 호주 연방경찰(AFP)에 체포 요청을 했고, AFP는 지난 10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오렌지 타운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는 듀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그는 호주 시드니에 구금돼 있으며 호주에서 재판받고 있다. 미국은 호주와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듀건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신청할 수 있다.
듀건은 2016년 미국 군수업체를 해킹해 전투기와 여객기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중국인 사업가가 쑤빈과도 연관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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