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FTX, 바하마 35곳에 3천300억원 규모 부동산 사들여

입력 2022-12-14 02:58  

'파산신청' FTX, 바하마 35곳에 3천300억원 규모 부동산 사들여
관할 놓고 미·바하마 충돌 가능성…바하마 "부동산 우리가 관리"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가상화폐거래소 FTX 파산을 둘러싼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고객 자금 수천억 원을 유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현지시간) 바하마 규제 당국이 미 델러웨어주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FTX가 바하마에서 사들인 부동산은 35곳으로, 전체 규모는 2억5천630만 달러(3천300억원)에 달한다.
바하마는 FTX 본사가 있는 곳으로, 바하마 규제 당국은 미국 검찰 및 금융당국과 별도로 FTX 파산을 수사해 왔다.
FTX는 바하마의 뉴프로비던스 섬 개발에만 수천만 달러를 투입했고, 15개의 부동산과 공터 1곳을 1억4천300만 달러에 사들였다.
바하마 올버니 지역에서는 가장 큰 아파트 두 채를 3천만 달러에, 또다른 한 채는 2천13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사들였다.
뱅크먼-프리드는 또 본사 건물을 짓는데에도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FTX 본사는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지난달 파산보호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그(뱅크먼 프리드)가 (FTX 본사 소재지인) 바하마의 호화 사무실과 아파트에 돈을 썼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 부동산을 어디서 관할할 것인지를 놓고 미국과 바하마 당국이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바하마 당국은 12일 FTX가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바하마에 있는 FTX의 자회사에 파산보호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하마는 "우리 법은 바하마 회사에 대해 진행 중인 외국의 파산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파산보호 절차를 중단하고 자신들이 바하마 부동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C 방송은 이는 뱅크먼-프리드의 사임 이후 FTX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존 J. 레이 CEO의 반발을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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