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계승현 기자 = 정부 각 부처가 현안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이던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반이 올해를 끝으로 의무 운영을 마친다.
1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이달 말까지만 유지된다. 다만 각 부처 자체 판단에 따라 긴급대응반을 자율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는 있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거나 중요한 현안 과제가 발생해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지난 2020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에서 21개 긴급대응반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당초 긴급대응반은 설치 후 6개월 이내 자동 폐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 대응반에만 운영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 당시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급대응반을 지속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결국 엔데믹 국면에서 긴급대응반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부처 관계자들은 1년 단위로 긴급대응반 존속 여부를 평가하던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는 연장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조직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장관 자율기구로 전환하는 것으로 긴급대응반을 폐지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기관별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 과 단위 기구를 최대 2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긴급대응반도 이 체제에서 움직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정부 조직 효율화와 유연화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만일 특정 부처가 코로나 긴급대응반 운영을 지속하고 싶다면 장관 자율기구 운영 일환으로 계속 가동할 수 있다"며 "어느 부처가 코로나19 대응반을 다른 기구로 전환했는지 따로 집계하진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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