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올초 이란에서 구금된 벨기에 국적 활동가가 현지 사법당국으로부터 28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뱅상 반 퀴커본 벨기에 법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자국민 구호활동가 올리비에 판데카스테일러(41)가 이같은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데카스테일러가 "2월에 무고하게 체포돼 그때 이후 비인도적 조건에서 구금돼 있다"며 그를 석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벨기에 당국은 그간 판데카스테일러가 구금될 만한 근거가 없으며, '날조된 범죄 혐의'가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교관 신분으로 작년 벨기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아사돌라 아사디(50) 처벌에 대한 '응징'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이란 외교관 신분이었던 아사디는 2018년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이란 출신 망명자 정치단체 행사를 겨냥해 폭탄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작년 2월 벨기에 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이란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아사디의 외교관 신분을 인정하고 그를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판데카스테일러가 돌연 이란에서 구금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판데카스테일러의 구금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벨기에와 이란은 지난 3월 수감자 맞교환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조약을 두고 벨기에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여전해 막상 수감자 교환을 통해 그가 석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벨기에가 이란과 수감자 교환 조약을 체결하고 이후 벨기에 하원에서 해당 조약 비준이 가결되자 야당 등에서는 이란이 사실상 자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벨기에가 물러선 것이라는 반발이 제기됐다.
벨기에 헌법재판소도 최근 해당 조약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 판데카스테일러 가족들은 그가 무고하며 국제 정치·외교 싸움에 의한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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