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에 "판결 존중"

입력 2022-12-15 11:46  

우리은행,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에 "판결 존중"
손태승 회장은 라임 펀드 사태로 다시 중징계받아…연임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우리은행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승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다시 중징계를 부과한 만큼 법률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은행은 15일 DLF 손실 사태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자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 대다수 고객께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개선방향도 선제적으로 반영, 모범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금융시장 안정화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DLF 사태와 관련해 한고비를 넘겼지만, 우리은행과 손 회장의 법률 리스크는 여전하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다시 의결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되는 징계로, 손 회장은 내년 3월까지인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은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DLF 손실 사태 징계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라임펀드 관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소송에서도 다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법률 리스크를 완전히 덜게 된다.
그러나 손 회장은 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한 달이 지난 이 날까지도 구체적인 소송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손 회장의 소송 제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 회장 징계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는 소송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의 연임이 줄줄이 좌절된 점도 손 회장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신한과 NH금융을 보면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손 회장 입장에서는 연임 의사를 쉽게 드러내기 어려워졌다.
손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우리금융 정관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주총 소집 공고가 통상 3월 초 이뤄지는 만큼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손 회장이 거취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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