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 겨냥한 문구도 들어가
北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최고책임자 제재 권고 9년 연속 포함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유엔총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16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일부 보완했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아울러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이번에도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를 권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9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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