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년 뒤 방위비 GDP 2% 확보…재원 논란에 증세 시기 미정

입력 2022-12-16 16:59   수정 2022-12-16 18:26

일본 5년 뒤 방위비 GDP 2% 확보…재원 논란에 증세 시기 미정
법인세·소득세·담뱃세 인상…증세 반대론에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 인상'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6일 각의에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5년 뒤인 2027회계연도(2027.4∼2028.3)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도 약 43조 엔(약 412조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방위비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기업과 국민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여당 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여당 내에서 증세 반대 주장이 이어지면서 대략적인 증세 방안은 마련했으나 세율과 시행 시기 등 구체적 내용은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방위비 5년 뒤 2배로…내년 방위비는 26% 증가한 65조원
16일 각의에서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개정 안보문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년 뒤인 2027회계연도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이를 보완하는 노력을 더한 예산을 현재 GDP의 2%에 달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명기했다.
GDP의 2%는 11조 엔(약 106조 원) 규모로 올해 방위비(5조3천687억 엔)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5년 뒤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 계산 방식은 앞으로 달라진다.
현재 방위비는 방위성 예산이지만 2027회계연도 방위비에는 방위성 예산에 해상보안청 예산과 연구개발과 공공인프라, 사이버 안전보장, 국제적 협력 등 기타 방위 관련 경비를 포함한 종합적 방위비 개념이 도입됐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방위성 예산으로는 GDP의 0.97% 수준이나 해상보안청 예산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비 등을 반영하면 GDP의 1.24%다.
일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연안경비대 경비 등을 포함한 국방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종합적 방위비 개념을 도입했다.
또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방위비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회계년도 5년간)에 반영된 27조4천700억 엔보다 56.5% 많은 액수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까지 매년 방위비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우선 2023회계연도(2023.4∼2024.4) 예산안에 방위비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천억 엔(약 65조 원·주일미군 재편 경비 포함)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이날 보도했다.
2022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3천687억 엔보다 26% 늘어난 수치다.

◇ 기시다 총리 "증세 필요" vs 자민당 아베파 "국채로 해야"
방위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별다른 이론이 없었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는 격론이 이어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아베파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어려운 경제 상황과 내년 봄 통일지방선거 등을 거론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 방위비 목표인 11조 엔 중 4조 엔(약 38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중 3조 엔은 세출 개혁, 결산 잉여금 활용, 세외 수입 등을 모아두는 방위력 강화 기금(가칭)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 엔을 세금 인상분으로 메울 방침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공명당은 증세 세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세 가지를 확정했다.
2027년도에 법인세로 7천억∼8천억 엔, 부흥특별소득세와 담뱃세로 각 2천억 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법인세 증세는 납세액에 4∼4.5% 정도를 일률적으로 추가해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다만 법인 소득 중 2천400만 엔 상당분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해 중소기업 90%가 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관련 부흥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액에 2.1% 추가 부가하는 부흥세도 일부를 방위비로 전용한다.
다만, 부흥 예산을 방위비로 직접 전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부흥세 과세 기한을 2037년에서 최장 13년 연장하고 세율은 1% 정도 낮추는 대신 세율 인하분만큼 방위 재원을 충당하는 새로운 목적세를 만들어 과세한다.
담뱃세는 5년에 걸쳐 한 개비에 3엔(약 30원) 정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여당은 이들 조치의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모두 '2024년 이후의 적절한 시기'에 한다고만 이날 결정한 세제개정대강에 적었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초 증세 방침을 명확히 밝힌 이후 아베파를 중심으로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증세 대신 국채 발행을 선택지로 삼아야 한다는 반론이 잇따라 나왔다.
아베파 의원들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생전에 "방위예산은 다음 세대에 조국을 물려주는 예산"이라며 방위비 확보를 위한 국채 발행을 주장한 것을 근거로 기시다 총리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받았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총리가 증세를 지시한) 회의에 소집되지 않았다. 갑자기 증세 발언이 나왔고 반론의 장도 없어 놀랐다"며 반대했으며 아베파 소속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기업이) 대담한 투자의 스위치를 누르려는 시기여서 증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하면서 자민당은 결국 예산 확보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세율과 증세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에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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