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적발·지급 정지 38만8천여건, 피해 환급은 30% 불과
양정숙 "금융사 내부 통제 강화 등 시스템 전반 감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 사기 등에 이용되는 일명 은행의 '대포통장' 때문에 지난 10년간 고객이 입은 피해가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포통장의 피해 환급액은 전체의 30%에 불과했고 검거된 사기범이 3만명을 넘었지만 구속은 400명 수준에 그쳐 금융사의 내부 통제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포통장이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통장 발급 절차가 강화되고 있으나 대포통장의 유통은 여전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천50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24만2천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024110]이 4만2천203건으로 시중은행 수준에 달했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2만7천116건과 3만8천504건으로 대포통장 지급 정지 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개별 은행 중 지난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7만3천813건에 달했고 신한은행(5만5천574건), 우리은행(4만8천940건) 순이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만7천151건이었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이용자 피해액이 1조3천266억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국민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3천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천577억원), 우리은행(3천36억원) 순이었다. 새마을금고(2천703억원)와 기업은행(2천078억원)의 이용자 피해액도 2천억원을 넘었다. 이밖에 하나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1천468억원, 농협은행이 1천424억원, 우체국이 1천259억원이었다.
하지만 피해 환급액은 5천856억원으로 환급률이 전체의 30.31% 수준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었으며, 우리은행이 28.61%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대포통장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건수는 2만7천328건, 검거 인원은 3만1천429명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구속은 전체의 1.3%인 408명에 그쳤다.
양 의원은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률과 제도를 손질해 대포통장 개설을 억제하고 피해 구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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