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업장별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장 5천여개가 대상으로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형선망 등 5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된다. 202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2021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역시 스스로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방지 대책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해 사업을 총괄하게 했다. 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 실제 사업은 노무사와 안전·보건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제작·보급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이 각 어선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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