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피해 사례 36건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A씨는 'B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 담당자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수일 내에 투자 손실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겠다"고 안내했고, A씨는 이를 믿고 2천만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직후 업체에 손실보상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러한 방식으로 과거 금융투자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에 접근하는 불법 투자 매매업자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제보와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 사례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6.1% 늘었다.
아울러 불법 금융투자 혐의를 받는 사이트와 게시글 등 4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차단을 의뢰했다.
영업 방식을 보면, 불법 업자들은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다.
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장이 예정돼 있으니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받았다고 거짓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업자가 송금하도록 지정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기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피해금 복구도 어렵다.
유튜브 증권방송을 통해 무료 주식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별도의 일대일 대화방을 개설해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단기간 고수익 실현'을 명분으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치를 권유하는 사례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사설 HTS 화면상 고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피해자가 지속해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금융투자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iva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