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신규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이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 등에서는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실태조사 결과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추진하기 적합한 유휴항만시설은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3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를 면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면적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을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과제'로 지정해 개정을 추진해왔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향후 항만 유휴화 여건, 해양산업 집적 및 융복합 가능성, 관련 기관·기업의 입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신규 지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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