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 국경통제 이번엔 종료?…벌써 불법 이주민 급증세

입력 2022-12-20 00:58  

美, 코로나 국경통제 이번엔 종료?…벌써 불법 이주민 급증세
법원 판결로 21일 중단 예정…백악관 "판결대로"·민주 일각서도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했던 불법 이주민 추방정책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원의 위법 판단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법원 지시대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다.
백악관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법원은 정부에 21일에 정책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법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이른바 '42호(title 42) 정책'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도 지난 17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한 이 정책은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3월에 도입됐다.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한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도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하면서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후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이 정책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으로 월경한 이주민에 대한 처리 방식은 2020년 3월 이전 방식으로 회귀 된다.
원칙적으로 즉각적 추방하는 대신 일부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망명을 신청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까지 42호 정책에 따라 베네수엘라나 쿠바, 아이티 출신 등의 불법 이주민 250만 명이 망명을 신청할 법적 권리를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터넷 매체 복스가 보도했다.
다만 42호 정책에 따라 추방될 경우 다시 불법으로 재입국해도 처벌이 없었으나 이전 국경 정책은 추방된 이후 불법으로 재입국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주민의 월경이 폭증할 것이라면서 공화당과 공화당 성향의 남부 지역 주(州)에서는 42호 정책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주민이 급증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연방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42호 정책 폐지를 앞두고 국경지역에선 불법 이주민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면서 텍사스주 엘패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갑작스런 불법 이주민 폭증을 우려하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 성향인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이 문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정책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헨리 쿠엘라(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은 불법 이주민의 망명 신청을 공식 국경검문소에서만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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