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발시 해당 홈페이지 전체·소셜미디어 계정 이용정지·해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오픈마켓이나 소셜미디어 채팅,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판매 및 광고 등에 민관 합동 점검 결과 2만1천52건이 적발돼 접속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2만1천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과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비뇨생식기관 의약품, 항문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다.
사례별로 보면 오픈마켓에 지방흡수억제제를 다이어트 보조약으로 광고하며 파는 글을 올린 경우가 있었다.
소셜미디어에 채팅방을 열어 거래하거나 스팸메일을 보내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의약품을 올려 거래한 사례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불법 광고 홈페이지 접속차단 조치를 위해 정부와 플랫폼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동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과장은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위반 페이지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홈페이지 전체 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하여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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