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보유주택 담보 대출규제도 폐지
무주택자 LTV 추가 완화는 "시장상황 봐가면서 추진"
금리인상기 취약차주·한계기업 관리방안도 재정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30%로 적용된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13일 이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해왔다.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규제도 폐지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며, 현재 2억원인 생활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이들 대출에 대한 LTV 규제는 신규 주택 구매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LTV 규제의 추가 완화는 시장 상황 및 가계부채 여건을 봐가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LTV를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 상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세부 방안을 확정 후 내년 1분기 중 출시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는 그대로 유지한다. DSR 규제 유지로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한 수준이던 LTV 규제를 정상화하되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범위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잠재 리스크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을 올해 말에서 추가로 연장하고, 필요하면 현 2조원인 펀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대상 범위를 내년 1분기 중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상환부담이 대폭 늘어난 차주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계기업 관리 체계도 재정비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현행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재원을 1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추가 재원의 운용은 캠코에 맡겨 중소·회생기업 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0월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제도개선 논의와 함께 기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회생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책도 마련한다. 조기 회생신청을 유도하는 '회생신속 진로제시 컨설팅'을 신설하고, 캠코의 회생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 대상을 부실징후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회생절차 종료 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대출 시 캠코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기업 대표자 연대보증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 발행이 지속해서 어려워질 경우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사업자 보증을 신설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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