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 3주택 이상 취득세 절반으로…최고 12%→6%로 완화(종합)

입력 2022-12-21 16:06   수정 2022-12-21 16:59

[2023경제] 3주택 이상 취득세 절반으로…최고 12%→6%로 완화(종합)
다주택 규제 완화 '3종 세트'…취득세·양도세 중과 풀고 주담대 금지도 해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 추가 연장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70%→45%…1년 이상 보유하면 중과 제외
아파트 임대사업 세제 혜택도 부활…종부세 비과세·취득세 감면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 '최고 12%' 다주택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완화…이날부터 소급 적용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내려간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아예 폐지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이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이로써 정부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2년여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에 나선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되 취득세율 인하 시점은 정책 발표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 양도세는 1년 더 중과 배제…다주택자도 주담대 LTV 30% 허용
정부는 또 내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포인트)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일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한 뒤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과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중과를 폐지하고 대출 금지 규제도 풀어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수요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 주택 1년만 보유해도 양도세 중과 제외…의무 보유 기간 2년→1년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자체가 폐지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는 의미다.
가령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사람은 현재 60%의 단일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세율이 현재 70%에서 45%로 내려간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장기·소형(85㎡ 이하)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이들은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신규 등록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를 50∼100%까지 깎아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받고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정부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45%보다 내려 내년 재산세 부담을 더욱 낮추기로 했다.

[표] 취득세 중과세율 개편 정부안
┌──────┬──────────┬─────────┬─────────┐
│구분│지역│ 현행 │ 정부안 │
├──────┼──────────┼─────────┼─────────┤
│ 1주택│조정대상지역│ 1∼3% │ 1∼3% │
│├──────────┼─────────┼─────────┤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
│ 2주택│조정대상지역│ 8%*│ 1∼3% │
│├──────────┼─────────┼─────────┤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
│ 3주택│조정대상지역│ 12%│6%│
│├──────────┼─────────┼─────────┤
││ 비조정대상지역 │8%│4%│
├──────┼──────────┼─────────┼─────────┤
│4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12%│6%│
│법인├──────────┼─────────┼─────────┤
││ 비조정대상지역 │ 12%│6%│
└──────┴──────────┴─────────┴─────────┘
* 일시적 2주택 제외
* 자료: 기획재정부·연합뉴스 정리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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