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입력 2022-12-21 14:00   수정 2022-12-21 15:18

[2023경제]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승용차 개소세도 상반기 30%↓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리 자금 대출…'빌라왕 사건' 피해자 구제 TF 가동
350만가구에 전기요금 복지할인…유치원비 지원 3년 연장·학자금대출 금리 동결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8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은 더욱 확대되고, 월세 지출액을 세금에서 빼 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내년 상·하반기 대중교통서 80만원씩 쓰면 소득공제 64만원→96만원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한해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했는데, 이를 6개월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가령 총급여 7천만원을 받는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A씨는 7천만원의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하반기 80만원일 경우 A씨의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 제도상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4월까지 4개월간 연장된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를 구매할 때 붙는 세금인데, 유류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기름값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다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의 경우 오히려 리터(L)당 99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역시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3억원→4억원·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
월세 지출액을 연간 750만원까지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역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6억원 이하 가격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300만∼1천8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득공제 한도도 내년 초 연구용역을 거쳐 확대한다.
전세 사기 피해 대응에도 박차를 가한다.
당장 내년 1월에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연 1% 수준의 초저리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빌라왕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저소득층 지원 확대
서민 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요금, 버스·전철 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상 시기는 최대한 미루거나 분산하고, 취약계층 지원도 함께 확대한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350만호를 대상으로 복지할인을 늘린다.
유치원 학비 지원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할인쿠폰 가맹점을 늘리면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평년의 23%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조정관세 연장 여부도 내년에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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