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 해외자원개발 세제 지원…유전개발 출자율 20%로 상향

입력 2022-12-21 14:00   수정 2022-12-21 15:45

[2023경제] 해외자원개발 세제 지원…유전개발 출자율 20%로 상향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설 등 '경제안보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엔 1조원 규모 특례대출·보증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핵심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자회사의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 국내 모기업이 채무 보증에 따른 손실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개발사업 출자율은 20%로 높인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고조되면서 과거 한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일몰되거나 약화했던 세제 혜택이 부활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이 광업·조광권 등 무형자산 취득을 위해 외국 법인이 출자·융자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는 지분율 요건은 현행 '5% 이상'보다 대폭 완화한다.
국내 모기업이 채무보증을 한 해외 자회사가 자원 개발에 실패해 구상채권이 발생할 경우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출자율은 개발·생산 기준 현행 12%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탐사 사업의 경우 30%에서 40%로 확대한다.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공공부문 지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신설해 공급망 정책을 총괄 조율하고, 정부 보증 채권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해 민간 투자·보증·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유턴 기업 인정 범위와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추가로 늘리고, 기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설비 투자를 하는 것도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외국인이 신산업 전환에 투자하면 현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존 설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첨단기술을 얻기 위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 신규·증설 투자가 아니라도 심의를 거쳐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한 대·중견기업에 1조원 규모로 특례대출·보증을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상반기 내 개정을 추진한다.
갑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는 우선 오픈마켓과 배달앱 분야에서 표준계약서·혁신공유원칙 마련, 검색·노출 투명성 권고 등과 같은 성과를 낸 뒤 성과 분석을 거쳐 숙박앱, 앱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 동의 없는 구독 서비스 자동갱신·결제 등 전자상거래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유형별로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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