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류, 패류, 갑각류를 중심으로 진행하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수부는 2021년 12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구리·도롱뇽 등 살아있는 양서류를 식용·관상용·시험·연구조사용으로 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생물 질병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입검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이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항·항만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할 때는 휴대물품 검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일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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